2022년 바뀐 육아휴직, 누구나 사용가능?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취미부자 김쪽딱

728x90
반응형

1. 2022년 바뀐 육아휴직,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모든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일: 2021. 11. 19.).

개정된 육아휴직 사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미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을 의 미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인 경우에도 한 자녀에 대 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다면?

Q. 내년 1월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년 3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 육아휴직은 2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에 개시하기만 한다면, 개시하고 난 후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연령이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250x250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