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쇼핑몰 백화점 백신패스 방역패스

취미부자 김쪽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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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

스타필드 홈페이지 방역패스 안내문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 중 하나인 '스타필드'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위 기준은 스타필드뿐 아니라 대형 백화점, 쇼핑몰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상시설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4인까지 인정

1차 접종 고객은 안됨, 2차까지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1.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시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드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대상시설 이용 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제된 내용에 포함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적힌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 음성 결과 등록 시점이 12.20일 오후 4시일 경우 12.22일 자정까지 유효

 

2. 소아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해야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의학적 접종 예외 고객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 면역결핍자
  •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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