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차이

취미부자 김쪽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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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법제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법으로만 되어 있었지 현대 사회에서 사회생활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일부 예민한 사람들이 편협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예방교육 재미없고 필요 없고 설득력없는 주장들이다 시간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 시작된 미투운동 이후에 우리 사회는 정신 문화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내 미투운동으로 달라진 점

성폭력에 대한 고발은 그동안 없이 있어 왔고 성희롱이 금지되고 예방교육에 의무화된 지도 이미 20여년이 지났는데 미투운동을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연대와 응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있었던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동안 정말 말하기 어려웠던 일터에서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문제가 번에 사건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생활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나아가 나의 전생에 걸친 직업적 전망까지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살아가야 하는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일터 직장인데 피라미드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은 업무지시 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합법적인 계급 사회 입니다. 성적 침해행위가 조직내에 합법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가 합법적인 업무 명령을 빙자해서 행해질 그것을 거부하거나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직업 전망이 망가질 것을 각오하고 내가 속했던 조직이 나를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내가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이 되는 관계로 변하는 것을 각오해야죠. 그래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하는 조직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로 인해 성적 자유 아니라 노동권과 생존권의 박탈 이라는 다른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희롱 이라는 개념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2.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 뭘까요? 모두들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개념 때문에 많은 오해 생기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있습니다. 법률에서 성희롱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으로 그런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적 언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할까요?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업장내에서 업무 관련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행위자는 회사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이고 다른 근로자 있거나 또는 업무 관련하여 행위자들을 만나는 누구나가 됩니다. 성희롱은 사람들이 만들고 소속되어 살아가는 터전, 공동체 특히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 가야 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권력관계 위계가 있는 피라미드구조이고 구조에서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빙자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발견해낸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두면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악화된 환경 속에서 결국 생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개념이고 제도인 것입니다.

 

3.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점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여기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인신구속 하는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피해자의 조직 안전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희롱은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사업주가 징계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의도가 있었느냐는 성립요건이 되지않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립요건입니다. 목적이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희롱의 성립요건에 행위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것입니다.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 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내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는 개인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서 그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 보다 행위유형이 범위가 넓습니다.   성적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위는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이지 성폭력범죄의 보다 경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성폭력 범죄 행위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수사와 기소 통해 처벌받는 것과 동시에 성희롱이 되어서 조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도 하나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도 있고 동시에 성희롱도 수도 있고 업무 관련 것이 아니면 성폭력범죄가 될 수도 있고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업무 관련하여 일어나면 성희롱만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폭력범 범위는 행위의 경중으로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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